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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600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에서는 법인인 시민사회단체(제1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제2호),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이 소속된 사단법인 ○○협회에서는 서울과 인천에서 해당 법인의 명의로 2개의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해오다가, 부산에 평생교육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교육부에 문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터 시민사회단체 본부 자격으로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자, 민원인은 “법인인 시민사회단체”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지부를 둘 의사는 없다는 입장으로 교육부의 회신에 대해 이견을 갖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 2개 이상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