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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이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