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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690
【질의요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면 그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6.25 전쟁 중 상이를 입고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4. 5. 1.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상 전몰군경으로 등록된 바 있으므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요구했으나, 국가보훈처에서 민원인의 아버지는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 중에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망시기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