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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민원인 - 입영 전 신체검사와 같은 병명으로 입영 후 신체검사 시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이 부여되어 귀가한 경우 언제부터 기산하여 24개월이 되는 달에 신체등위 7급이면 제2국민역으로 처분되는지(「병역법 시행령」 제122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