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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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630
【질의요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서에는 첨부서류로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기재되어 있는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시 △△구청장으로부터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지 않은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서를 송달받고, 결정서정본에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사자료와 분할신청서는 결정서정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는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