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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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847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는데, 동 규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휴게시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