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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680
【질의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제7호에서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으로의 재구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별도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부산광역시는 “기장 오션ㆍ클릭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허가 및 산림청 소관 국유림 편입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함. ○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전체 사업부지 1,141,480㎡ 가운데 196,804㎡가 산림청 소관의 요존국유림이었고, 이에 따라 산림청은 해당 요존국유림을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한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용도폐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바, 사업부지로의 편입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제7호의 요건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재구분을 결정하고 협의를 완료함. ○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사업부지로의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호의 요건과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가 들어왔고, 산림청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으로의 재구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별도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