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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765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먼저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먼저 청문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먼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