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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