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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지방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