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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693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에서는 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여부의 판정을 위한 절차로서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역학조사에 참석시켜야 하는 “근로자대표”에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