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15-0746
【질의요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0. 7. 22. 대통령령 제1691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주택은 건축비의 1만분의 3”(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6. 22. 시행된 것을 말함)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는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2년 2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8년 2월 사용검사를 완료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09년 9월분에 해당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 법령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5조의3제3항제2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당시 법령인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제3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적립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승인 당시 법령(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1만분의 3)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당시 법령(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1만분의 1)에 따라야 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2002년 2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8년 2월 사용검사를 완료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09년 9월분에 해당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림요율에 대해서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당시 법령인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6. 22. 시행된 것) 제30조제3항제3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