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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716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만으로 족한지, 아니면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뿐만 아니라 실거주도 분리되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A(父)와 B(子)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1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후에 20세 이상인 B는 A와 세대를 분리하였음. 현재 A는 B 소유의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서 B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 ○ 민원인은 A와 B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가 된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의 같은 동(棟)의 같은 호(號)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국토교통부에 이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실 거주까지 분리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는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이에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와 견해를 달리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뿐만 아니라 실거주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