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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