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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097
【질의요지】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이 신설되었고(이하 “이 사안 신설조항”이라고 함), 같은 법률 부칙 제3조(이하 “이 사안 부칙조항”이라고 함)에서는 이 사안 신설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부칙조항 중,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는 2011년 10월 정비계획이 수립되었고, 2012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이후 민원인은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해 2012년 11월에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 받았으나, 설립 승인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2014년 11월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였음. ○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2012년 2월 1일 ‘정비구역등 해제’에 관하여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조의3이 신설되었는데, 이 조항의 적용과 관련한 부칙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때를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에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