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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결격사유가 신설되었으나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법의 시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에 대한 개정법 적용 가부(「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