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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136
【질의요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는 없었고, 자녀 중에는 출가한 딸만 있었으며, 손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출가한 딸”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07년 1월 1일(출가한 딸은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법률의 시행일) 전에 사망한 경우, 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 해당되는지? < 질의 배경 > ○ 국가보훈처 내부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이 사안의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와 문언상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 대립이 있어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는 없었고, 자녀 중에는 출가한 딸만 있었으며, 손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출가한 딸”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07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경우, 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