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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