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15-0276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산지전용허가권자와 소유권자가 동일한 산지의 소유권을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경매로 취득한 자로서 목적사업을 위해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의 공사를 이어받아 추진하고자 새로운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산지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하고자 함. ○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