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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