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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233
【질의요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증축ㆍ개축을 포함하되, 객실 외의 부대시설을 증축ㆍ개축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숙박업자가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기존 호텔보다 더 적은 객실 수의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서울특별시에서 기존 호텔을 허물고 더 적은 객실 수의 새로운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는바,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관광숙박업자가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기존 호텔보다 더 적은 객실 수의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