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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의 의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