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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