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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217
【질의요지】
공유(共有) 산림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림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이 공유(共有) 산림의 경우에 그 산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소유자임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이 되는 경우 별도로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산림청에 질의했으나, 산림청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공유 산림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림에 대하여 입목벌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