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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3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