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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사·감정을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86조의6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