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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263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청인에게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침사지 이후 도로로의 최종 우수 배제 계획 등 16가지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자, 민원인은 해당 서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예정지 조사 단계에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필요하면 해당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민원인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그 신청인에게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