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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가. 하천구역 내 침몰(방치) 된 선박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선박의 처분 가능여부? 나. 이 경우 처분 또는 명령기관 주체는?(「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