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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어떤 계획을 말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