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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383
【질의요지】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법률 제102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인 제77조의4가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1항 단서에서는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3항에서는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년 7월 16일 전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같은 날 이후에 시공자를 변경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부칙 제3항에 따라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인 제77조의4가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의 시행일인 2010년 7월 16일 전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같은 날 이후 시공자를 변경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법 부칙 제3항의 “이 법 시행 당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으로 보아 신설된 공공관리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2010년 7월 16일 전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같은 날 이후에 시공자를 변경한 정비사업의 경우라면 부칙 제3항에 따라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