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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는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