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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550
【질의요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인 「주차장법」 제19조 위반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A는 제천시에서 병원건물(시설물)의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후 A가 부설주차장의 부지를 매각하여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지의 소유자가 달라져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위반이 발생함. ○ 제천시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가 「주차장법」 위반은 물론, 「건축법」 제79조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이와 반대되는 회신을 하자 제천시가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인 「주차장법」 제19조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