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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465
【질의요지】
2011년 3월 9일 법률 제10460호로 일부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2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규정하였는바,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을 현행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15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시험 공고를 2014년 10월에 하려는 경우, 공고 내용에 부족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단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하는 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함. ○ 고용노동부에서는 삭제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단서는 2015년 신규채용되는 인원부터 적용되므로 2014년에 시험공고가 이루어진다 해도 단서 규정을 명시할 수 없으며, 추후 최종합격자 결정 시에도 부족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을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