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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810
【질의요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15년 이상이 되는 날”이 청원경찰로서 최초 임용된 날부터 만(滿) 14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인지, 아니면 만(滿) 15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인지? ※ 질의배경 ○ 기상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경찰공무원인 경장급 보수를 받게 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이 되는 날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하여 경찰청과 의견이 달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15년 이상이 되는 날”은 청원경찰로서 최초 임용된 날부터 “만(滿) 15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