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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