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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806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설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공공시설의 하나로 사설도서관의 설치를 허가받아 운영하여 왔으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지역공공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로 제한된다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에 도서관의 용도변경을 문의함. ○ 이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설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