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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충전기 일부를 철거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설치·운영 중인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