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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376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4명 이상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의미하나,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되어 있는 현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최초에 선출된 인원 수를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는 관리규약에서 12명으로 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최초 구성시 11명이 선출되었으나 이후 사퇴, 해임 등으로 현재는 6명이 선출되어 있는 상황임. ○ 민원인은, 현재 6명만 남아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안을 의결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원 12명의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선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원의 3분의 2(8명) 이상이 선출되어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당초 선출된 인원(11명)을 기준으로 과반수를 산정하여 의결할 수 없다고 회신함. ○ 이에 대하여 민원인은 최초 구성 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인 11명이 선출된 경우, 이후 일부가 궐위되더라도 그 11명을 기준으로 과반수(6명 이상) 찬성이 있으면 의결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되어 있는 현원을 의미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