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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846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되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에 당선자 지위를 포기하여, 해당 동별 대표자는 결원으로 처리하였음. ○ 다른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가 만료하여 새로이 동별 대표자 선거를 하여야 함에 따라, 민원인은 임기개시 전에 당선자 지위를 포기한 당선자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당선자 지위 포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음.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