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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