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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496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들은 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는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로서, ○ 2014년 6월 28일 △△광역시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지위를 상실하여 조합해산동의서의 효력이 없는지”를 질의하여, △△광역시로부터 2014년 7월 1일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중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 조합원은 조합해산 신청일 현재 조합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고, ○ 국토교통부에 재차 동일한 질의로 동일한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