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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329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단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자인 민원인(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선수금을 받으려고 함. ○ 민원인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에 포함되는지에 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 국토교통부는 그 소유권의 “확보”가 소유권의 취득을 의미하고, 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은 포함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단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