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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549
【질의요지】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물의 내용수정범위가 같은 법 제21조제5항에서 인정하는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민원인의 내용수정신고를 반려하였음. ○ 이에 따라 민원인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내용수정신고의 반려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여 민원인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어져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