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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536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지관리법」 제4조제1호에서는 보전산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보전산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또는 해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제정·개정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보전산지의 지정 또는 해제가 법령의 제·개정인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법령의 제·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또는 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제정·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