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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평가내용으로서 “행정처분 건수”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5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