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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841
【질의요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교사(校舍)ㆍ교원 등의 확보율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입학정원을 증원(x명)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및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다다음 학년도의 학생모집 정지처분을 받은 후, 교사ㆍ교원 등의 확보율 기준을 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학년도에 입학정원을 재차 증원(x+y명)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인지, 아니면 연속으로 적발된 정원 증원분(x명)인지? ※ 질의배경 ○ A 대학은 2013학년도에 입학정원 10명(x)을 증원하였는데, 입학정원 증원조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2013. 4. 1. 기준) 교육부에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x 대학이 교육부가 제시한 시정요구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4제2호러목 1)에 따라 2015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처분을 함. ○ A 대학은 2013학년도 입학정원 증원 요건을 여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014학년도에 다시 22명(x+y명)의 입학정원을 추가 증원하였고, 교육부에서 이를 적발하였는바(201 4. 4. 1 기준), 2014년도 위반행위 전체인 22명 증원이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인지, 아니면 2013년도 위반행위인 10명 증원만이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인지에 대하여 교육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위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라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