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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533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관리주체 C의 소속 임직원 K가 공동주택 B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K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주택관리회사인 C회사는 A아파트단지와 B아파트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C회사의 임직원인 민원인(K)은 A아파트단지에 거주하면서, B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에 A아파트단지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됨 ○ 이에 A아파트단지 거주자 일부가 민원인(K)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민원인(K)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관리주체 C의 소속 임직원 K가 공동주택 B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K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