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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시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