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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