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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416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 질의배경 ○ 최근 택배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택배용 화물자동차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국토교통부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증차하는 방식의 허가발급을 고려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지입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증차를 하게 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택배업체는 신규허가분을 지입제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입제로 인한 문제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신규허가 시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함.
【회답】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직영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