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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4-0454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산지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상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지상권자의 동의서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광산업자인 민원인은 담보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의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상권이 설정된 지역이므로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보완요청을 함 ○ 민원인은 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하는지에 대해 소관부처인 산림청에 질의하였으나, 산림청에서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답변 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상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지상권자의 동의서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